세금계산서를 받고 싶습니다.
2019-08-08 | 관리자 | 1101
| [세금계산서 발행 및 증빙 안내] |
2. 발행 요청: 세금계산서는 매월 7일 이전에 신청하셔야 정상 발급이 가능합니다. 마감일이 지난 매출 건은 소매 건으로 신고되어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3. 자료 첨부: 주문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계산서 발행용 E-mail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는 해당 자료를 인쇄코리아 E-mail(8282print@naver.com)로 보내주셔도 됩니다.
4. 결제 수단별 안내:
- 신용카드 결제 시: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, 카드 매출전표(명세서)가 증빙 자료로 사용됩니다.
- 현금영수증 발행 시: 무통장 입금 후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신 경우 세금계산서 이중 발행은 불가합니다.
5. 거래 내역: 기존 거래처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
6. 추후 발행: 주문 후에도 입금일 기준 다음 달 7일 이전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.
더 궁금하신 사항은 인쇄코리아 고객지원센터(1688-8514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최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